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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698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부국산업건설(이하 ‘부국산업’이라고 한다)는 2013. 6. 25.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소재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간부식당 등 3건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942,614,810원(2014. 4. 25.에 722,614,810원으로 수정됨), 계약기간 2013. 6. 25.부터 2014. 4. 25.까지(2014. 4. 25.에 2014. 7. 26.까지로 수정됨)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의 하도급 계약 체결 원고는 원사업자인 부국산업으로부터 2014. 2. 25.경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계약금액 104,500,000원, 공사시간 2014. 2.경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2014. 3. 25.경 위 신축공사 중 사우나 공사 및 잡공사를 계약금액 55,330,000원, 공사기간 2014. 3. 25.부터 2014. 7.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하도급 계약사실 통보 및 직불동의서 제출 원사업자인 부국산업은 2014. 2. 25.경 및

3. 25.경 발주자인 피고에게 원고와의 위 각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하면서,『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각 첨부하였다. 라.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부국산업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3. 6. 26.경 59,830,000원에 대하여, 2013. 6. 28.경 440,170,000원에 대하여 각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59,830,000원에 관하여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6. 28. 피고에게 위 각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로부터 선급금 659,8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