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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양형에 관한 경험칙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