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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2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G의 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