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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1:01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2-12 프랑스대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택시 타고 집에 가라며 오토바이 운전은 안된다고 하자 “내가 알아서 간다.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네들이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며 양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