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8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1.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시술한 이빨 2개가 빠지는 등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간호사 4명 등이 보는 앞에서 “이새끼 너 의사 맞나 돌팔이 새끼야, 입에 냄새난다 저리가라, 나하고 말 하려면 돌아서서 말해라, 너 같은 놈이 치과 의사란 것이 말이 되나, 내가 이병원에 앉아 환자들 오지 못하게 돌팔이라고 소문을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재차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