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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11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