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11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