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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8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 03:25경 대구 수성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출금 및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페이스북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지인 사칭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금원이 입금된 D 명의 C은행 계좌(E)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가 구매취소 요청을 하였는데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조합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페이스북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58만원을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지인 사칭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금원이 입금된 G 명의 F조합 계좌(H)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결과-거래내역 첨부, 지급정지신청 등 관련 서류), (I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결과-거래내역 첨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