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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위 C이 발로 피고인의 코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2006. 12. 8. 11: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6동 302호에서 자신이 위 C에게 약정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이 발로 자신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7. 1. 9.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봉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병원 상대 질의공문 회신서 편철)

1. 수사보고(A의 의료보험급여 관련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2006. 12. 8.경 피고인의 코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는데, C 및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F은 재심대상 판결 사건의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F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9036호 위증 사건에서 F의 위증 범행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