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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3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종 조카로서,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오던 중 영천에 거주하는 이모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수형기간 중 이사한 부모의 주소,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 집기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7. 11:2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외부에 설치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식당 앞에 놓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2:4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파손한 씨씨티브이 카메라와 화분 조각을 집어 들어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 3장 시가 180,000원 상당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정리 및 판결문 편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