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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9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2:00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술에 취하여 차로 한 가운데 서서 통행하는 차량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 서울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44 세 )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항의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44 세) 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 채 그것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안경 다리 부분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