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8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졌다는 여자를 왜 자꾸 만나고, 재혼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빌려간 돈은 왜 안 갚느냐, 갚아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