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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81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로부터 버거킹(BK) 청주오송점 인테리어 공사를 잠정적인 공사대금 112,200,000원(부가세 포함)에 수급받아 2017. 4. 6.부터 2017. 5. 2.까지 시공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공사완공 이후 정산을 거쳐 확정된 공사대금은 109,450,000원이었고, 현재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65,79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3.(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8. 8. 21.(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