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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19가합4044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46,422원, 원고 B에게 33,772,311원, 원고 C에게 32,631,182원, 원고 D에게 34,4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로서 레지던트(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과정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과정 근무를 시작하여 2019. 2.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한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은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교과내용에 관하여, 가정의학과 전속수련을 6개월 이상 하도록 하면서, ‘필수 전공과목’으로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그리고 그 밖의 ‘필수선택과목’, ‘자유선택과목’을 규정하여 파견 순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필수 전공과목과 신경과, 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수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에서 정규의 일과시간(08:30 ~ 17:30) 동안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과에서 파견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는 해당 과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 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의무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