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254...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 지점인 D사업부(이하 ‘D사업부’라 한다)를 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0. 1.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3년경부터 2006. 1. 15.까지 D사업부 총무차장으로,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는 재무관리팀장 직급은 2006. 1. 16.부터 2008. 8. 31.까지는 차장(junior leader), 2008. 9. 1.부터는 부장(leader)이었다.
으로 각 근무하면서 경리, 기획, 총무, 인사,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매뉴얼에는, 외상채권 한도금액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거래처의 거래실적과 담보설정 및 신용조사를 근거로 조정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경우 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하통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사업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유류공급은 피고 회사의 거래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인 E(E, 이하 ‘전산’이라고 한다)에 출고등록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02. 3. 9. 안동시 F 소재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과 그의 처 I 명의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 총 1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3,0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서(후에 보증금액 5,000만 원으로 증액)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G주유소의 외상거래 한도금액은 2006. 8. 1. 기준 1억 8,000만 원, 2007. 8. 31. 기준 1억 7,800만 원, 2007. 12. 31. 기준 1억 7,000만 원, 2008. 12. 31. 기준 1억 4,600만 원, 2009. 12. 31. 기준 1억 3,800만 원, 2010. 2. 28. 기준 1억 6,800만 원이었고, 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되어있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04. 9. 21. 경산시 J 소재 K주유소를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