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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6가단106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2015. 7. 1.자 ‘물품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2015. 7.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용인동백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오버헤드 도어 및 도크 씰’(overhead door & dock seal)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납품 및 설치공사 대금으로 5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50,4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25,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