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경 청주시 서 원구 남 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 병무청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1. 29. 14:00까지 충북 증 평 군 증평읍에 있는 육군 제 37 사단에 응소하라’ 는 취지 의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B의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복 무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