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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702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 항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 항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부분 24㎡(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고 한다)를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과의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1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2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