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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8080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우체국보험 스마트청약 심사지원시스템 구축용역’을 도급받고 2015. 8. 10. 원고에게 위 용역 중 전자매뉴얼(e-Manual) 시스템 구축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 265,430,000원 = 개발비 113,960,000원 솔루션 대금 151,4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솔루션(151,470,000원) : 원발주사 대금지급시 지급 개발인건비(113,960,000원) : 착수시 30%, 중도금 30%, 잔금 40%를 현금으로 지급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원피고의 요구에 따라 계약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정하여진 지급일에 지급. 원고는 2015. 12. 5. 이 사건 계약대로 전자매뉴얼(e-Manual)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 12. 15.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개발비 113,96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중 ‘태블릿용 인체모형도 구축 및 인터페이스 업무’를 지티원 주식회사(이하 ‘지티원’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피고 및 지티원은 2015. 8. 7. ‘원고가 지티원을 대신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고, 위 업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지티원은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서 위 용역대금 22,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하였고, 원고는 2015. 12. 5. 위 용역을 완료하였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피고에게 도급한 모든 용역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2015. 12. 23.까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