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0 2013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4. 27. 벌금 300만 원, 2009. 6.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09. 12. 9.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과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3. 6. 16. 20:23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이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있는 한국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