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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8 2015고정9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 D은 2015. 2.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의서(수사기록 9, 11, 13, 15, 17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