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108797
주주권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