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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160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3:57경 김포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C’ 60번 버스에서 피해자 D(23세, 여)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면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프로’(노트북)를 두고 내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로 이동하여 위 피해품을 자신의 흰색 가방에 숨긴 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가져갈 때 사용한 가방사진 첨부)

1. 물품인수증, 피해품사진, 60번 버스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