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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30 2015가단501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