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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2 2015노4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일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I, M, AZ, AT, AW, R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Y, AF, AO, BA과 합의한 점(나머지 피해자 AL은 사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M, AF, R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