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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8 2017누102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8 ~ 11행의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침.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함. 제5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라. 판단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과개시시점 지가’의 산정방법 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는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