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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44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원고들의 어머니인 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2017. 8. 유족대표로서 피고 E와 사이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자녀들이 피고 E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원고 A은 2017. 8. 8. 자신이 유족대표라면서 피고 E와 사이에 4,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E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F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E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 A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조정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8. 28. 피고 E에게 4,000,000원을 반환하고 2017. 9. 7. 검찰청에 형사조정합의철회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7. 8. 9. 형사조정 불성립 확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부제소 합의가 원고 A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A이 일방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 B, C이 원고 A에게 부제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