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28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의 도움으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약 20분에 걸쳐 위 D과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 땅바닥에 드러눕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내리치다가 보닛에 엎드려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는 위 E의 아랫배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등 첨부, CCTV 등 첨부), 경찰 공무원증 사본, C 지구대 근무일지, 순찰차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순찰차 블랙박스 CCTV 촬영녹화분 CD,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현장촬영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폭력 전과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