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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6.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1999. 5. 21. 가석방되어 1999.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5. 8. 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00. 2. 말경부터 사귀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배서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는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30일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 5. 8.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317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7. 25.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2000. 5. 말경부터 사귀게 된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아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 7. 27.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8.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이용 내역

1. 수사보고(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

1. 지불 각서

1. 카드 내역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