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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압류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242 | 기타 | 2005-11-17

[사건번호]

국심2005서3242 (2005.11.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 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참조결정]

국심1995서18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1.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98,570원을 체납되자 2005.7.28.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342 OO아파트 106동 409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2005.4.28.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법정기일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하지 못하므로 동 아파트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 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정기일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하지 못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4.11.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98,57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2005.7.28.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처분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0.11.17.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5.4.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는 강태섭임)가 경료되었고 동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심리일 현재까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3) 국세 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국세 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 O OO OO O)이지만,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이며, 국세 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압류해제의 이유로 내세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상의 가등기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정하고 있을 뿐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OO OOOOOOO, OOOOOOOOOOO OO O) 이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