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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52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합계 67,2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2019.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016. 7. 28. 대여한 19,000,000원 2016. 8. 15. 대여한 7,000,000원 2018. 4. 5. 대여한 41,200,000원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