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9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1:2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운영자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남, 46세)에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사고경위서(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자초한 시비상황을 말리기 위하여 등장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얼굴부위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얼굴부위에 5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하고 병조각을 빼기 위해 재수술까지 하였으며 일부 안면신경까지 손상을 입어 추후 경과에 따라 어떤 후유장해가 남을지 모르는 피해를 졸지에 입게 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바닥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려던 것이었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나, 아무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맥주병을 바닥을 향하여 던질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닥을 향하여 던지려다 일행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면 그런 경위로 던져지게 된 맥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큰 상처를 남길 정도로 강하게 날아갈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