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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7나615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6행의 “이 사건 경개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제4면 17행의 “2017. 9. 13. 확정되었다”를 “2017. 5. 10. 피고 C에게 송달되었고, 2017. 9.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항의 [인정근거]에 병 제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종전 소송 판결 선고일 전날 원고를 찾아와 용서를 빌며 40,000,000원을 드릴 테니 소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계약을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 C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리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까지 제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C의 기망으로 인해 피고 C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기망을 원인으로 2016. 9.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착오를 이유로 2018. 5.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②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그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바, 2018. 5.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구채무 원금 55,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5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