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86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통신공사 회사 AS 기사 겸 C 산하 D 비정규직 지부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피해자 E(41세)은 위 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노조 지회장으로 활동 중인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8. 11. 24. 19:51경 포항시 남구 F 자신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I에 "우리 매형이 도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고요, 우리 B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볼께요, 어머님이 대표시죠 물론 적법하게 운영하겠죠, 알아만 볼라고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 및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어머니 J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