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2.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그곳 물건 포장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21:24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홈 플러스’ 동래 점에서 J& ;B 레어 1개, 종이 쇼핑백 1개, 홈 플러스 상품권 10만 원권 3 장 및 5만 원권 1 장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점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82,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21:54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점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홈 플러스 상품권 구입 현장 CCTV 사진, - 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분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 홈 플러스 물건 구입 영수증
1. C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