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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D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명은 같은 날 21:10 경 집회 종료 후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E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로터리 청계 2 가 로터리 청계 3 가 로터리 종로 3 가 로터리 종로 2 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며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 경부터 21:43 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파이낸스 빌딩 앞 태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안전 유지 선을 무너뜨려 경찰이 이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