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F를 밀었는데, F가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⑵ 법리오해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으나,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F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렸고, 피고인과 F가 계속 싸우자 다시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데리러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H 앞에서 무릎을 끓고 “H아 형이 미안하다, 형이 G를 좀 때렸어”라고 사과한 점, ③ 한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코와 입에 피가 흥건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맞았다, 무섭다, 피고인 지금 눈이 돌았다, 빨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