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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나4251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7. 3.경 피고와 외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C으로부터 GANGWAY/PLATFORM 제작납품계약을 수주받아 이를 원고에게 월 평균 약 2척 분량의 물량을 수주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약정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 수주하여 주었으므로 위 약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86,637,978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는 원고는 피고가 위 외주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외주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외주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