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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구단1022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1. 육군에 입대하여 제1군단 제1포병여단 3포병단 C포병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2014. 11. 9. 12:20경 파주시에 있는 여관 객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4.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군 복무를 하면서 포반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부담, 상급자의 질책과 폭언, 후임 부사관들의 무시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임관, 보직 등 망인은 2011. 5. 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6. 1. 부사관(하사)으로 임관되어 제1군단 제1포병여단 3포병단 C포병대대에서 3포대 1포반장으로 보직되었다. 망인은 2012. 8. 21. 복무적응도 검사를 받은 결과 조직적응에서 B등급(현재 다소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주위 관찰을 통한 도움이 필요함 으로 평가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