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 RPP방음벽 등의 해체 공사를 이행하였는지 본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RPP방음벽 등의 해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해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부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의 액수 (가) 원고가 RPP방음벽과 폴딩도어의 설치 및 12개월 임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RPP방음벽 등의 해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본다.
원고는 별도의 해체 비용을 약정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서에 ‘해체 유보금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5조의 대금지급방법에서 “*해체 유보금 없음”이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기성금 : 자재 입고 자재비 월 마감 익월 100% 현금, 공사 완료 월 마감 익월 100% 현금 결제”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보금이란 공사의 완성과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지 않고 남겨 둔 계약 금액의 일부라는 점을 참작하면, “해체 유보금 없음”의 의미는 원고가 RPP방음벽 등의 설치를 위한 자재 입고 및 설치 공사를 끝내면 피고가 그 다음 달에 원고에게 해체 유보금을 따로 남겨두지 않고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원고가 해체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체 비용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이 RPP방음벽 등의 해체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점, 원고가 RPP방음벽 등의 해체 작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