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286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는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는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