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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83-8에 있는 마석청소년 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버스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승객 피해자 C(여, 67세)가 미처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