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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1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3:05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약 200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