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인 점, 이 경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남편과 이혼한 후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재택근무를 권유 받고 해당 회사의 절세에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