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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4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6. 5. 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 야간 특정 시간대 (23 :00~ 익일 06:30) 의 외출 제한’ 을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6. 8. 21. 23:00 경부터 다음날 01:55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등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경 제 1 항과 같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울산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 및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보호 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지시 받았음에도,

가. 피고인은 2016. 9. 19. 23:00 경 담당 보호 관찰 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서면 1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으로 이동한 뒤 다음날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