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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3. 21:38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2번 룸에서, F 및 피해자 B(3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인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43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쪽 눈 위에 맞게 하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인 오른쪽 눈 위 3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E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9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