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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5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