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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D(남, 54세)이 옷에 냄새가 밴다면서 통닭을 판매하는 피고인에게 옆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오른손에 길이 약 27cm 가량의 칼을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질래 너 닭 모가지 따듯이 한번 따줄까. 죽고 싶어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에 칼을 들이 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