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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12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24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16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074,6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19,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제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93,5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4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4.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분 임금 1,782,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349,1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4.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