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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동 쪽에서 임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참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