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1 2015가단7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인 2009. 3. 26. 원고가 혼자 살아가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2013. 5. 29.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2. 말경 피고에게, 동거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면 피고와의 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가 승낙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